김동성과 내연관계에 빠져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 시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학생 여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씨(32)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재판부 판결을 유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씨(61)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전했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임씨의 범행은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 청탁 정황을 발견해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씨가 임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되며 사건은 세상의 이목을 받게 됐다. 임씨는 김동성씨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임씨는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어머니)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동성씨는 임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내연관계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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