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된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오늘(13일) 열린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및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심공판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은 함께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전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 씨는 지난해 5월, 2015년 합정의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게재했다. 그 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양예원 씨가 피해를 입은 그 스튜디오가 합정 원스픽쳐 스튜디오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청원을 독려했다.

그러나 이후 이 스튜디오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수지 및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정부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