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부실조사했다는 게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정준영)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이 2016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휴대전화 압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정준영의 변호사 B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변호사 B씨는 A경위와 짜고 경찰에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B씨에게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경위는 B씨가 사설 포렌식업체에 낸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를 가리고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그 후 상부에 복구하는데 2~3개월이 걸린다고 허위 내용을 넣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며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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