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는 문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이씨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아기의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아기가 이동 중 떨어진 사실도 수술 기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적었다.

하지만 문씨와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씨 변호인과 이씨 변호인 모두 기록 삭제 지시 부인과 신생아 낙상을 수술 기록지에 기재해야 하는지 법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문씨와 이씨 외에도 아기를 떨어뜨린 A씨, 떨어진 아기를 이씨와 함께 치료한 B씨, 의무기록 삭제 등을 결재한 부원장 등도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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