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경환 의원은 의원은 징역형을 확정 받은데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