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가 실형을 면했다.

19일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황하나는 석방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하나는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논란이 된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라며 이후 질문에 말을 아꼈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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