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은 3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의 구체적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검찰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 기소’를 했다는 주장 등도 했다. 이날 김 전 차관 공판 이후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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