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18일)부터 日 '백색국가' 제외...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행
2019-09-18 박경희 기자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