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 "사법부 판단에 경의 표한다"
2020-10-16 장민수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