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온라인 판매 미등록 업소…'허위표시 금지' 위반
2018-09-28 강보라 기자
미미쿠키가 이번에는 영업신고로 논란이 일었다.
그간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미미쿠키는 그간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를 한 '미등록 업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다.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뒤 영업을 시도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차를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제과점업은 현행법상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한다.
제과점업, 휴게음식점업 모두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온 데다, 식품위생법상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위반하며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에 속한다.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