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 신림동 강간미수 유사사건 多, 스토커 방지법 부재에 처벌도 힘들어
신림동 강간미수와 유사한 사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Y’에는 대낮에 수도권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해졌다.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안양. 범인은 길을 지나던 여고생을 성추행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곳으로부터 3km 떨어진 장소. 사건 당시 목격자는 “여고생이 갑자기 저희 가게 뛰어들어와서 막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신고 좀 해달라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얼굴 시커멓게 한 남자가 쫓아 오는데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인은 산 속으로 사라졌고,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범인이 다시 나타난 곳은 수원이었다. 수상한 차림새의 범인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긴 추격전 끝에 24살 청년의 기지로 붙잡힌 범인은 27살.
유사한 사건은 또 있었다. 사건 피해자는 수상한 남자가 빌라 앞까지 쫓아와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것. 피해자는 “(경찰이) ‘물질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보신 게 있으십니까?’ 라는 말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라고 고백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다른 아파트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더라도 무엇으로 입건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그 정도밖에 현장에서 검거했더라도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교수는 “쫓아가는 건 범죄가 아니라니까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법(스토킹 방지법)을 입법해야지 ‘성범죄자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는 답이 아니야 ‘경찰이 왜 수사를 안 할까요’도 답이 아니에요. 거긴 답이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해도 되게 쫓아가는 스토커들이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없는 게 이유인 거죠 뭐가 불법인지 모르는데 아무도 불법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았는데 ㅂㄹ법이 아닌 행위를 왜 안해야 되죠?”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