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첫 재판서 뇌물-성접대 혐의 전반적 부인 "금품수수 일부 인정"

2019-07-05     박경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김학의)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렸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혐의를 전반전으로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범죄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지만 금품 수수 중 일부는 조사받을 때도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맞다고 해도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특정해 인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