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김창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7-05 박경희 기자
더이스트라이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영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또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했고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