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내일(16일)부터 온라인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2019-07-15 강보라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유통하다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사각지대인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 확산을 방지한다. 더불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