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오늘(23일)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 월~목 30분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기라는 뜻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마케팅을 위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경품 가액의 총합 한도는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다.

 

◆ KTX 25일 전 예약하면 50% 할인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헙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 청탁금지법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조성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임대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 신규 지원 대상 6만명을 신규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벌인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 청탁금지법 완화안은 차후 발표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은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식사·선물·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 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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