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작한 ‘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4·13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청년수당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고 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부 역시 여론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 막막한 기분이 든다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인턴제

 

청년 인턴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에서의 인턴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으로서의 취업가능성을 꾀하는 청년고용 촉진지원사업을 말한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부족한 자금과 인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청년인턴제의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지만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최저임금이 규정돼있다.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6∼10개월간 청년들을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 홈페이지 (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

 

청년인턴제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에는 연령, 소속 등이 있다. 연령은 인턴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다. 단,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된다.

 

소속은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이어야 하고, 졸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휴학생들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을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 역시 참여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

청년인턴제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턴들의 최저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다.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원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5만원*6월분(39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중견기업 30%) 한도 인턴을 채용할 수 있으며, 강소기업이거나 50인미만 기업중 당해 년도 정규직 전환률이 80%이상인 기업에 한해 10%한도 내 추가채용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인턴제 활동을 마치면 인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점

그러나 청년인턴제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금지로부터 상대적인 자유를 가진다. 또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청년인턴제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인 계약조건과 기업의 분위기를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

 

인턴에디터 송문선 azurebe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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