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검찰에 출두하며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해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서미경씨는 오늘(20일) 오후 1시34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서미경씨를 자세히 알아보자.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서미경. /연합뉴스TV

◆ 70년 ‘미스 롯데’ 출신 하이틴 스타

서미경씨는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한 '미스 롯데' 출신 연기자다.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조인 이후 한국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40세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서씨와 만났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인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사이 자녀가 신유미(33) 현 롯데호텔 고문이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간 신 총괄회장은 1952년 일본 유력 가문의 딸 시게미쓰 하츠코(89)씨와 재혼했고, 하츠코 여사와의 사이에서 현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뒀다.

 

◆ 신격호 회장 사이 딸 신유미 있어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의 구체적 사생활은 수 십 년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다. 주로 일본에 거주한다는 정보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모녀가 다시 주목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였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씨와 신유미씨,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미경씨와 신유미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 롯데홀딩스 지분 6.8% 수천억원대…수백억 부동산도

서미경씨는 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해도, 서미경씨 모녀의 재산은 현재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재계에 따르면 서미경씨와 신유미씨는 각 개인 지분과 모녀 소유회사(경유물산) 지분을 더해 6.8%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여기에 2015년 기준으로 서미경씨와 신유미씨는 각각 약 340억원, 18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공시지가 기준 집계여서 실제 부동산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 소유의 주요 부동산은 반포동 5층 빌딩, 삼성동 유기타워, 방배동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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