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한달간 받았던 실업급여 최고액이 155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 근로자 생활안정 위해

정부는 오늘(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한달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받던 129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 어플 설치때 개인정보 강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 장관 리콜명령 가능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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