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L증권에서 근무한지 4년이 지났다.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나가 바쁜 하루를 보내다보니 쉴 틈이 없다. 작년 여름 힘든 회사생활을 잠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바캉스를 가려 연차유급휴가를 냈지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갈 수 없었다. 이후 K씨는 자신의 L증권의 대표인 P씨에게 자신의 휴가에 대해 요구를 해봤지만, 다음 휴가는 꼭 챙겨주겠다고 하며 이전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기간에서 앞서 1개월 개근당 1일씩 줬던 유급휴가를 제한다.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이렇게 가산한 휴가의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해야한다.

 

K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나갔고, 근속연수가 작년기준 3년이므로 최초1년을 초과한 2년이 지났다. 따라서 K씨가 작년에 받은 유급휴가는 16일이 된다. 

 

휴가부여시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시기지정권의 행사방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정이 없더라도 서면 혹은 구두의 방법으로 의사가 전달됐다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봐야한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한다.

K씨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여름휴가를 신청했지만 P씨가 회사의 사정을 들어 연기했다. 여기서는 ‘회사가 바쁘다’는 추상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됐을 때, 즉 개근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하기 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은 퇴직 시에 소멸되지 않는다.

K씨의 작년 여름휴가는 사용자인 P씨의 시기변경권에 의해 사용되지 못했으므로 이월됐다. 따라서 K씨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인턴에디터 송문선 azurebe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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