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알바생이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알바몬 제공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354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45.2%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53.3%로 가장 높았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보다 6.4%P가 낮은 46.9%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본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자영업장 보다 18.9%P 낮은 34.4%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임금과 관련해 겪은 부당대우 유형으로는 ‘임금지연’이 두드러졌다. 알바몬 설문결과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가 응답률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도 38.9%로 많았다. 이외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28.3%),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3.4%),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급여 삭감'(11.9%),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0.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8.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8.9%)’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2.0%가 ‘기분 나쁘지만 받았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1.7%)’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9.1%)’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이 36.6%로 높았으며,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걱정도 27.2%로 높았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4.1%)’,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6.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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