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25세 조주빈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가 열린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앞서 SBS 측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그간 박사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해온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또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그의 악랄한 범행 수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억대의 수익을 얻은 것이 알려지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230만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경찰이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이 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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