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 모(38·회사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는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252만명을 돌파, 총59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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