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전국 학교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며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학생·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EBS 교육방송을 동시에 활용하는 원격교육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빌려주거나 인터넷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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