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여전히 스쿨존 앞 과속과 불법주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군의 이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우선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0146개를 설치키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된다.

하지만 민식이법 행정에 여전히 부실한 곳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70km까지 다양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여전히 한자리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방지에는 동의하지만 운전자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일부 주장 때문.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일부에서 김민식군 블랙박스 화면상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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