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자가격리가 법적 강제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줄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고통편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라고 전했다.

당초 4월 6일로 연기됐던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라며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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