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이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성폭행 피해자 A씨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오는 4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감치재판에 선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에 성폭행 피해 입었다고 주장, 고소했다. 이에 박유천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약 10개월간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서울조정센터 측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토록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유천은 배상액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 측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여전히 무반응이었고 결국 감치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박유천의 법원 출석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공식 SNS를 개설해 화보집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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