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초중고교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하며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 여부는 31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교육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 브리핑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기준안은 원격 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운영방식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나뉘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EBS 등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학생이 제출하면 확인하는 식이다.

출석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체크가 가능하다. 사후체크는 학습 보고서를 받거나 부모 확인서 등 출석을 증명할 자료를 받으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고교 휴업명령 종료에 대해 31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업을 종료할 것인지, 원격수업 업무 범위와 방식 등은 다음주 화요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4월 6일 개학한다면 모든 초중고교 중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나 학교급 등 범위부터 특정 학교만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모두를 고려해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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