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즈-19(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관광을 다녀 온 모녀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어머니 등 3명과 제주를 찾았다. 지난 15일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유학생은 서울로 돌아간 이튿날인 그제, 같이 동행했던 어머니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은 것.

제주에 온 당일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등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4박 5일 동안 20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테마파크와 우도로 가는 배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가 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에 들어온 당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엔 숙소 근처 병원과 약국을 찾았는데도 여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손해배상액을 1억원 넘게 보고 있으며,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들이 원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