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소득하위 70%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데 당정청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의 방안을 함께 보고키로 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30일 진행되는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 협의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한 '중위소득 150%안(전체 70% 가구 지급안)'과 기재부의 '중위소득 100%안(원안)'이 복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또 중위소득 100~150% 사이의 절충안 2개를 더해 총 4개의 안건이 보고될 확률이 높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최대 50% 감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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