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을 받는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검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건강보험료 감면대책은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될 방침이다.

대상자는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다. 이에 한해 월 건보료를 3개월간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에 합산, 소급해서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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