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을 받는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검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3월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 차등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감면대책은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될 방침이다.
대상자는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다. 이에 한해 월 건보료를 3개월간 50% 깎아준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에 합산, 소급해서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담분도 줄어든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