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알릴레오 유튜브 채널 캡처

31일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경우”라며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분(윤총장)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윤 총장의 장모의 혐의를 비교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짜 대통령 장모도,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며 “최 총장이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보름간 의료봉사를 한 후 정계전면에 복귀한 데 대해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 대표의 봉사활동으로 잠깐 올랐지만 안 대표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며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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