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위치추적을 피해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을 법무주 전주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A씨(26, 여)와 B씨(29, 여)는 지난달 31일, C씨(29, 남)는 4월 3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군산대 인근 원룸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군산시 측이 3일 오후 7시께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유선전화로 연락을 취했고, 세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들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 공원에서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자가 격리 중이었던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들 3명은 고의적으로 자가 격리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가 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는 코로나19 준수 내·외국인 엄정·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추방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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