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증거 은닉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세)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으로 열린 재판에서 김경록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또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경록씨의 프라이빗뱅커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라고 요청했다.

김경록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동양대 교수실에서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토록 한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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