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영상으로 논란이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10대가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군(18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면서 "범행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군은 박사방 내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왔다. 부따는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서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유료회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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