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보, 롯데家 신동주 변호 맡아

'최순실 게이트' 특별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의 큰형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변호에 나선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 중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 경영권 승계를 놓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 측과 민사·가사소송 등 '골육상쟁'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 빅뱅 탑 재판…의경서 직위해제

의무경찰 복무 중인 인기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이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탑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탑은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탑이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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