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9월까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 권면금액을 300만원으로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돼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해 지급하지 않아도 돼 관련 비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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