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다.

사진=연합뉴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말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18일 공고할 계획이다.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온라인 전산망 구축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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