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여의도 본사 건물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된 것과 관련, 용의자에 대한 보도에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KBS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용의자가 남자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 측은 2일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용의자가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은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했다.

KBS는 “범인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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