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의 구속 전에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가방에 감금했다. 조사에 따르면 B군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오후 7시까지 약 7시간 가량 여행가방 속에 감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이 장난감을 망가뜨린 뒤 자신이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자 A씨는 거짓말을 한다며 B군을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궜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B군은 당초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대형 여행가방에 감금됐지만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중형 여행가방에 감금됐다. 특히 CCTV 확인 결과 A씨는 B군을 감금해둔 상태로 3시간 가량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감금당했을 당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자녀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오후 7시 25분께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진은 가방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 중이다.

특히 A씨의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A씨의 집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최근까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경찰 측은 B군의 눈 주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폭행 등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B군의 아버지와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친차녀 2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