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봉한 김수현 주연 액션 누아르 영화 '리얼'(감독 이사랑)에서 설리의 노출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상에 불법 유출돼 제작사와 배급사 측이 조치에 나섰다.

 

 

28일 오후 ‘리얼’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의 장면 속 일부가 담긴 해당 사진은 극장에서 직접 촬영된 것으로, CJ 측은 발견 또는 제보를 받는 즉시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극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불법으로 유출된다면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얼’의 제작사 코브픽쳐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과 별도로 복제, 배포된 장면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후 불법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으로 촬영된 ‘리얼’의 장면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는 '누구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리얼'은 설리의 노출과 김수현-설리의 수위 높은 베드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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