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내일(15일)부터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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