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추 장관은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총장의 결정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신속히 지휘에 따르라는 압박성 조치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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