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사진=SM C&C 제공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민아는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으로 비판받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다. 김민아도 이달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밝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외에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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