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청은 9일부터 8월 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기간 운영과 집중수사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2부장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도 구성한다.

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간 폭행, 강요, 갈취, 성범죄, 모욕, 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본청에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입체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관련 피해상담 후 특별수사단(광수대·여성범죄특별수사대)에 인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최 선수가 고소한 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 및 관련증거 분석 등을 통해 피고소인 4명을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지난 3일부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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