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방역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 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을 도입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방역수칙 강화 이유를 밝혔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한다. 또 예배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