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4년과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5억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력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사건을 각각 파기 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특활비 사건은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수수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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