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관광청은 체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중 도입된 규정과 상관없이 한국인 여행객이 아무런 제한없이 체코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국경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체코관광청 제공

체코 정부의 한국인 여행객 국경 개방 결정은 유럽연합이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을 포함한 14+1개를 선정한 결정을 따른 것이다.

단기 및 여행자들을 위한 무비자 입국은 즉각적으로 발효되며 한국 시민이 한국에서 출발했고 위험국에서 12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고 체코에 입국할 때 의무 검사나 의무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

도착 후에는 건강 상태와 증상에 대한 기본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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