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1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가 이날 대법 판결을 앞두고 출근길에 올랐다.

관용차에서 내린 이재명 지사는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지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하며 청사 내에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이재명 지사 역시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에는 김종근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이재명 지사는 보건소장, 정신과 정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해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게 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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