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2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다. 보호자와 산책중이던 스피츠를 발견한 로트와일러는 곧장 달려들어 공격했다. 이어 말리려 달려든 사람까지 공격했다. 

공개된 CCTV영상에서 보면 목줄도 입마개도 없었다. 또한 동네의 한 주민은 해당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를 개를 물어 죽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대형견의 주인은 사고 당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다친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특성상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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