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철의 순탄치 않은 가정사가 공개됐다.

사진=KBS

4일 디스패치는 가수 박상철이 현재 이혼 소송 등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지난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 후 2007년 13세 연하의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2010년에는 두집 살림을 차렸고, 2011년에는 C양까지 낳았다고.

이후 박상철은 2014년 전처 A씨와 이혼함과 동시에 B씨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박상철과 B씨는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생치상, 협박 등 4차례 이상 고소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고, 박상철은 "오히려 B씨가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씨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 신고한 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상철의 손을 들어줬고, B씨는 "상해 진단서도 있고 112로 신고한 목격자도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상철은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한 이력이 있다. 그는 B씨가 욕설 및 협박문자를 200여 건 보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B씨는 지난 6월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B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폭언과 폭행이었으며, B씨는 아동 폭행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실제 박상철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되기도 했다.

반면 박상철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딸은 엄마를 무서워 한다. B씨가 딸을 세뇌해 이런 일을 꾸민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 역시 검찰은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딸 C양의 진술이 주변인에 의한 오염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B씨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B씨의 목적은 돈"이라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